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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제도를 개선하여 6.1일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2-14 조회 4,835
    - (인턴 능력개발 기회 확충) 인턴 채용자의 2주이내 유급휴가훈련참여를 허용, 사내 멘토링시스템 도입  
    - (취약청년층 지원)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취약 청년층은 임금의 70% 지원(일반청년층 : 50% 지원)  
    - (사업참여 요건 완화) 비영리법인·단체도 참여 가능, 3개월 이상 미취업기간 요건을 1개월로 완화, 군필자는 만 32세(일반 만 30세) 미만 까지 참여 허용] 

    노동부는 금년부터 청년실업대책으로 도입하여 시행중인「중소기업 청년인턴제」제도내용을 크게 개선하여 6.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인턴제가 본래 제도의 취지와 같이 인턴 참여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훈련제도 및 멘토링시스템이 도입된다.  

    유급휴가훈련제도를 통해 인턴 참여자가 2주 이내의 유급휴가훈련을 사업주에게 신청절차를 거쳐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 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직원 중 인턴 참여자에 대한 1:1 지도·조언·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토록 하는 멘토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다음으로, 취업애로를 겪는 취약청년층에 대한 인턴 취업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즉,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인턴기간 중 임금의 70%(60만원~96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아울러, 인턴채용 실시대상 기업 및 인턴 참여자 요건도 개선된다.  

    먼저,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5인 이상)의 비영리법인·단체, 유아원·보육시설도 인턴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인턴 참여요건으로서 미취업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비자발적 실직자나 단시간·일용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자는 미취업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된다.  

    참여연령도 군 근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만 30세 미만의 요건을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이 346억원 늘어남으로써 전체 대상인원도 기존 25천명에서 32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보다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년층 참여촉진을 위한 요건개선 및 능력개발 기회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국무총리실 현장점검 평가결과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취약청년층에 대한 지원강화로 장기 미취업자 등의 취업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유급휴가훈련제도·멘토링시 스템 도입은 능력개발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인턴제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규직 채용 시 추가지원 프로그램(6개월간 임금의 50%지원)을 활용하고, 청년층 특성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선별· 알선함으로써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들은 노동부 취업알선 포털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154개 사업위탁기관(워크넷에 연락처 게재)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턴 신청자는 위탁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을 받고, 해당기업의 면접절차 등을 거쳐 우선 인턴사원으로 채용되며,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노동부 부처별뉴스 고용정책] 2009-05-28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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